공지사항
[상시지원] 지원기업 외 창업기업 임상의사 컨설팅 비용 지원 안내
2024.03.28 17:02- 작성자 관리자
- 조회 287
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원기업 외
보건의료 분야 7년 미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임상의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.
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지원대상: 보건의료 분야 7년 미만 창업기업* 및 예비창업기업**
* 당해연도 최초 지원일로부터 7년 이상(※)인 기업의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.
※ 창업일 기준, 종목변경의 경우에도 최초 창업일자 기준으로 기산함
** 최초 지원일부터 6개월 이내 창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.
지원범위: 임상의사 컨설팅 비용에 한해 기업당 최초 3회에 한하여 지원
지원절차: 사업단 검토를 통해 상시 지원
단, 임상의사 컨설팅 비용에 한해 기업당 최초 3회까지 지원가능하며,
창업기업은 컨설팅 회차별 임상의사 컨설팅 내용 및 결과(성과)를 기술한 결과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함
지원예외: 교원창업기업 또는 병원(학교 산학협력단)이 출자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
문의: 개방형실험실 운영기획실(02-2626-2483, 02-2626-2482)
보건의료 분야 7년 미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임상의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.
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지원대상: 보건의료 분야 7년 미만 창업기업* 및 예비창업기업**
* 당해연도 최초 지원일로부터 7년 이상(※)인 기업의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.
※ 창업일 기준, 종목변경의 경우에도 최초 창업일자 기준으로 기산함
** 최초 지원일부터 6개월 이내 창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.
지원범위: 임상의사 컨설팅 비용에 한해 기업당 최초 3회에 한하여 지원
지원절차: 사업단 검토를 통해 상시 지원
단, 임상의사 컨설팅 비용에 한해 기업당 최초 3회까지 지원가능하며,
창업기업은 컨설팅 회차별 임상의사 컨설팅 내용 및 결과(성과)를 기술한 결과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함
지원예외: 교원창업기업 또는 병원(학교 산학협력단)이 출자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
문의: 개방형실험실 운영기획실(02-2626-2483, 02-2626-2482)
다음글 | 2024년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신규지원기업 Orientation 안내 | 2024-04-03 |
---|---|---|
이전글 | 『2024년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』 지원기업 모집 공고 | 2024-02-13 |